SW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
대량파괴무기 등이 우려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(기술)의 수출(경유·환적, 중개 포함)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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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략물자수출입고시)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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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도준수중요성) 전략물자는 정부 수출허가 대상이나 대부분의 SW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피해 발생(제도위반시 수출액 규모의 최대 3배 해당하는 벌금 부과,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실무담당자 처벌, 3년이내 수출금지 조치 등 강도 높은 처벌